[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구는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29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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