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는 디젤엔진 배기가스 중 PM(입자상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 장치로, 이를 부착할 경우 PM의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다.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인천항 트랜스퍼 크레인 4대이며, 해양수산부와 IPA가 사업비용을 각 45%씩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하게 된다.
소요 비용은 1대당 1억300만원으로, 1대당 지원 비용은 소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927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인천지역 항만하역사업자(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로, 경유 트랜스퍼 크레인을 보유하고 하역장비로 운용 중인 사업자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서류를 IPA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IPA 대표 홈페이지(국민소통→알림마당→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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