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평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야간약국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 야간약국으로 지정되어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관내 약국은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공공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약국의 영업종료 이후 야간시간대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구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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