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익감사 즉각 청구, 샅샅이 조사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유령청사’ 건립을 통해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한, 이른 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소관 부처인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를 감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관세청·기재부·행복청·행안부를 각각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4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관세청·기재부·행복청·행안부 업무는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면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법 제22조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국가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앞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국가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소속 직원 49명은 이를 내세워 특공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제출한 세종특별시 공무원 대상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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