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가게 7·8호점 운영자 모집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29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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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게 6호점 코딩교습소를 방문한 오승록 구청장(왼쪽)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창업의 꿈을 가진 역량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8일까지 '청년가게' 7·8호점 운영자를 모집한다.


청년가게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높은 보증금 및 시설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가게 운영을 통해 창업 노하우를 익혀, 실제 시장 진입 시 겪는 청년창업 실패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앞서 구는 올해 2월 노원수학문화관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내 청년가게 1호(카페), 2호(쿠키점) 개점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공릉동 국수거리 민간상가를 임대해 청년가게 3~6호점 개소를 마쳤다.

이번 청년가게 7·8호점은 기존의 청년가게와 달리 업종을 사전에 정해서 모집한다. 7호점은 수학교구판매점이며, 8호점은 푸드트럭이다.

7호점 수학교구판매점은 노원수학문화관(중계4동) 내 1층에 위치하며, 40.55㎡규모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운영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하다. 구는 연 임대료 823만7510원의 50%를 감면하고, 가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 회계교육 등)과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호점은 당현천 한국성서대(상계6·7동) 구간에서 운영할 푸드트럭이다.

반고정식 트레일러형으로 푸드트럭은 구에서 제공하며, 트레일러 외부 래핑 및 내부 주방기본설비 설치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운영자는 트레일러 연 이용료 1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일시불), 구 지원 사항 이외 필요물품 구입비 및 경비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19~39세의 개인 혹은 2명 이하의 팀으로 사업자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에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구 거주자를 우대하며,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운영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 이메일(hjhj1205@nowon.go.kr)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4일 운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운영계약을 체결, 사전교육 및 청년가게 리모델링 후, 11월 중순에 7·8호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며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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