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학대 살해 친모 '1심 판결 불복'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8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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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0년형' 선고
남편은 아직 항소장 미제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살 딸을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 후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남편 B(27)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거주하던 A씨 부부는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겨왔으며, 이 때문에 C양은 같은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또 A씨는 2020년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와 함께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사망 당시 C양은 110cm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kg)의 절반인 13kg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으며,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나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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