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서울시 고시로 시행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발 조치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명령이 시행된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구 블로그, 뉴스레터, 재난안내문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내용을 홍보한 결과다.
특히 구는 검사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및 긴급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SNS를 활용해 행정명령 내용을 알렸다.
또한 구청청사 내 전광판에 홍보문을 게시하고, 직접 안내가 필요한 구민을 위해 생활방역사,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도 꾸준히 선제검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구청 바람마당과 길음역 5번 출구 앞 임시선별진료소 및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구민과 선제검사 대상자가 원활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 가동했다.
그 결과, 구 소재 ▲일반 음식점 3920곳 ▲휴게음식점 1281곳 ▲제과점 125곳의 운영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사자 약 1만1210명 중 1만1199명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기간내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월곡동 소재 한 식당 영업주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많이 꺼렸으나, 음성으로 결과를 받고 나니 선제검사를 받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에게 백신도 빨리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종료됐지만, 성북구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내 시설별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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