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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