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정례회 2차본회의 사진 |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4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김해여성의 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4,454억 원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서 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은 「진영역사공원에서의 야외예식 허가 및 지원 건의」, ▲박은희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정희열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제안」, ▲강영수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등의 주제로 정책제언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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