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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공문 /자료제공=시흥소방서 |
최근 시흥시 관내 한 숙박시설에서는 시흥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소방점검을 명목으로 접근해 질식소화포와 리튬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며 구매를 유도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는 이상함을 느껴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명의를 사칭한 가짜 공문을 발송해 특정 소방용품 설치와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해당 공문은 실제 기관 명칭과 형식을 모방해 관계인의 혼란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소방서는 소방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거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점검과 화재안전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공문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며 "소방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시흥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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