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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다른 지역 쌀을 경기미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입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등이다.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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