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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시설 정비와 함께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하천 이용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등 관내 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관계부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31건의 불법 점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허가 요건을 충족한 167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안내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역과 하천부지 무단 경작 구간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안내표지판과 차단시설을 설치해 불법 점용 재발을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현장 순찰과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하천 보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바른 하천 이용수칙과 불법 점용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 침수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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