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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기준 4,400여 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자전거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20만 원~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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