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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이날 도상훈련은 합천군청, 합천경찰서, 육군5870부대 4대대, 합천보건소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용주면 소재 경상남도안전체험관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로 인한 건물붕괴와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통제단 각 부 임무 및 대응방안,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발표·토론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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