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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7일 안산시에 다르면 상록구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10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 협조를 바탕으로 경계 협의와 현장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일정을 앞당겼다.
토지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도 향상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록구는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경계 안내와 관련 행정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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