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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참여한 합천군, 합천경찰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창사무소, 합천군아동위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를 괴롭게 하는 정신적 폭력과 아이를 방치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방임도 해당한다. 합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총 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합천군청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됨”을 강조했다.
문동구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등 인식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군민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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