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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의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는 코로나19로 유지됐던 안전 아크릴 가림막을 대체해 전염병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1차적인 보호막 역할을 수행해 민원창구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군은 향후 17개 읍면 민원실에도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최근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인과 매일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게 됐다”며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민원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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