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09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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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남악=황승순 기자]제22대 국선 위반행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4월 8일, A와 자원 봉사자 4명 총 5명 광주지방검찰청 지청)혐의를 받고 있다.

A는 1월 중순경 K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64,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에 차량지원)에게 기름값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씩 총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선거법제135조·제230조)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선거법 제59조, 제256조) 받고 있다.

▲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4월 8일, 지역경찰서)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장)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순경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인쇄물(4면)을 제작해 참석자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제60조·제93조·제254조·제25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4월 8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 협조요청2)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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