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의 "창업 쳥년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인 낭만지구 사업장 내부 전경 / 사진=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능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1년간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창업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이다.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 해 야 한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이 재능있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분위기 조성과 관내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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