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한층 더 확대된 노인정책 시행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15 12:37: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역대 최대 규모 263억 투입, 6544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지난해 말 전체인구의 19.7%인 6만 7300명이 노인인구로 집계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의 행복한 삶,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층 더 확대된 노인정책을 시행한다.

▶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진주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대비 835명 증가한 65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4년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노노 케어, 학교도우미 봉사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4800명), △보육시설(어린이집) 도우미, 우체국 업무지원 등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870명), △실버식당,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 운영의 시장형 일자리(300명), △취업알선형 일자리(574명)로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진주평거고령자복지주택 내 실버식당, 코인빨래방 등 어르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공익활동형·시장형 참여자의 소득 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 수당을 1인당 월 1만 원 추가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상향됐다. 특히 고급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인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물가상승분 3.6%를 반영하여 단독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으로 인상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65세에 도달하는 1959년생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