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착수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2 10:49: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의료급여 제도의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였으나 일괄 10%로 완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아산시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7112가구, 8775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약 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