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인천 최초 '반려견 순찰대 운영조례안’ 공동 발의

김형만 기자 / kh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5 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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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백슬기·유은희 의원, ‘인천 최초 반려견 순찰대 운영조례안’ 공동 발의
▲ 인천 최초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 (사진제공=인천서구의회)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3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순서·백슬기·유은희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빠르면 25년부터 인천 서구는 밤길에서 귀여운 ‘댕댕이 보안관’을 만나 볼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란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순찰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로등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 시설물 파손, 주취자 신고 등 방범 활동을 벌이는 주민참여형 지역 봉사활동이다. 24년 4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안산 등 9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안에는 △ 순찰대 구성 및 운영 △ 순찰대 활동 및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펫티켓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어서,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은 없지만, 반려견 순찰대 조끼, 목줄 등의 순찰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순서 의원은,“다른 자치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발의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며,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 치안 활동으로, 방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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