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전 세계 위협 ‘유령총’ 국내 유입 차단 앞장선다!!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5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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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확산 방지법’(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한 ‘유령총(Ghost Gun)’, 전 세계적 범죄 악용 및 피해 급증 추세로 국제적 경각심 고조
현행법상 총기 설계도의 개념이 ‘종이 도면·사진’에 멈춰있는데... 현실은 ‘디지털 파일’ 클릭 한 번으로 총기 제작, 단속 사각지대 심각
개정안, 총기 설계도 개념을 ‘디지털 데이터’까지 명확히 확대해 입법 공백 해소 및 수

[부산=최성일 기자]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의 핵심 제조 정보인 디지털 도면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총’은 제조·유통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 흔적이 없는 총기로, 총기 부품을 조립키트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설계도를 통해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유령총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조립키트와 디지털 도면을 일반 총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총포화약법」 역시 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속 ‘설계도’의 개념이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인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를 법률상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성권 의원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정보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령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날로그 시대의 조문을 디지털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여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 수단에 대해 빈틈없는 방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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