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최근 경북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23번지 일대 3곳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수백미터의 거리와 농지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임시 사용허가로 사용하게해 잦은 비산먼지 발생과 세륜장은 형식적으로 설치만 하고 가동하지 않아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곳은 농지로써 3곳의 육상골재 회사에 허가를 내주면서 대형트럭이 도로와의 진.출입로가 없어 기존 해평면 도리사 도로와 인접한 수백미터의 농지를 사용하도록 육상골재장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어 농지에 암석을 넣어 다져서 만든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골재장의 진.출입로 세륜기에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모래를 상차한 대형트럭이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도로로 나가고 있지만 구미시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조식 세륜기에도 물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세륜시설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수백미터의 골재장으로 향하는 농지의 진입로 도로에는 뿌연 먼지로 뒤덮고 있고 골재장에 설치된 가림막 휀스보다 높게 보관되어 적재되어 있는 모래는 바람이 부는 강풍의 날씨에는 비산먼지 방지 저감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근 육상골재장에서 골재장 주변 주민의 소음과 민원에 대비하여 골재장에서 외부 모래 반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른 새벽 골재를 몰래 반출하는 업체도 있어 시의 단속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된바 있다.
이곳은 육상골재장이 칠곡 가산~상주간 25번국도변 낙동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구미시의 경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5번 국도변에서 해평면 도리사로 향하는 길목이다.
예전 구미시 해평면을 지나는 외지인들의 목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넓은 들판의 농지의 논에 하얀집이 엄청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이러한 이야기는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축사를 의미하며 해평면의 25번 국도변을 지나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로 구미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적이 있다.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시가 허가한 육상골재장이 비산먼지와 세륜기 미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해평면 도리사 관광객의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구미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