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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위생·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사고 발생 시 ‘이력번호’로 축산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정보’앱에서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품종 ▲성별 ▲출생일자 ▲농장경영자 ▲사육지 ▲예방 접종과 질병 검사 정보 등 축산물 이력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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