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전기차 주차구역 조례 개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3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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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줄이기 조례 개정안, 통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미흡한 지원 사항 폐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 권고하는 조항 포함하여 안전망 강화
▲ 김창석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사상구2)이 대표발의 하고 안재권(연제구1) 공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김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안재권 의원
또한, 안 의원은“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차구역에 기존에 마련된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배터리 상태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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