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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강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를 비롯한 김포시민이 향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번 조례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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