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달라지는 제도는 생활편의와 관련된 ▲자치 ▲문화 ▲교육 ▲경제 ▲복지 ▲환경 ▲안전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이 수록됐다.
자치 분야 에서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시행됐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문화 분야에서는 4차산업 기술 교육 및 체험 거점 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창업·문화산업 시설인 '씨드큐브 창동'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구민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실내스포츠센터'도 오는 9월 문을 연다.
이어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한다.
지원과 관련해 구 소재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거주 학생, 재수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을 지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으로 가구당 재산세 기준이 기존 연 50만원 이하에서 연 3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아동 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오는 상반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육아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봉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을 회수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계로, 적립된 포인트로 제휴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광고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광고물법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광고물의 면적기준을 단순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
제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도봉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2023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꼭 확인해 도움받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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