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70만원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8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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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50만원 추가
유산·사산땐 120만원 지원
▲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장애인 부모다.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본 120만원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용산구가 구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7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임신 16주 이상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120만원을 지원한다.

심한 장애의 경우 50만원 용산 구비 추가지원 총 170만원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친권자가 실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가구 내에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새 생명을 맞이한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축하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구민 모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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