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청렴주의보는 명절, 인사철, 휴가철 등 부패 취약시기를 전후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 처음 발령된 강진군의 청렴시책 중 하나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태만 금지',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 문화 확산과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강진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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