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원녹지에 “비석” 설치 허가 논란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11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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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체가 시민들의 공원녹지 공간 침범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종합터미널 교차로 공원녹지 공간에 지난해 가을경 일반 개인단체의 “비석”을 설치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석이란 죽은사람의 묘지나 동네 입구 주소를 알리고 사찰에서는 절의 이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곳에 구미시가 설치한 비석은 단체의 이름과 회원들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사거리 신호등 교차로이면서 공원녹지 공간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곳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원녹지 공간에 일반 단체의 비석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으며 이번 비석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공원 녹지공간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으로써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과 마음의 정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렇듯 이번 구미시의 비석 허가 및 설치는 시민들의 공원녹지 공간을 침범하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의한 허가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곳에 설치된 비석의 소유자인 일반 개인단체는 구미시에서는 활발한 활동과 예전 시장선거와 국회의원의 지지를 선언하고 도왔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또 다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구미에 거주하는 형곡동 김 모씨(62세.남)는 단체의 요구에 공원녹지 공간에 비석을 설치해주는 것은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형태의 행정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교차로에 아무단체나 비석을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허가권자인 구미시 담당부서는 일반 단체의 비석 허가 신청이 들어와 공원녹지 공간에 주변환경 미관을 개선하고 조성한다는 이유에서 소나무 등을 심고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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