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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했던 PCR검사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이용해야 한다.
고위험군 보호가 유지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입원치료비는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된다.
24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무료 PCR 검사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위 대상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이다.
상기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PCR, RAT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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