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2026년 청렴교육 실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7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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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원들이 청렴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동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지난 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작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과 부패의 개념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은 사적 노무 요구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이날 교육이 끝난 후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진행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12년 국내 유일의  반부패 ·청렴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청렴연수원으로 출범한 이후, 2025년 12월30일 국민권익보호 교육기능을 강화해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가치인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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