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뒤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아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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