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땐 '5배 징수' 면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31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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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달간 신고 집중접수
중대성 경미땐 형사처벌 면제
신고자에 수급액 20% 포상금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다.

이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규모와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인의 신원을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거나 적극 제보해 달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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