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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환 의원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반려동물과 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진료소는 반려·유기동물의 ▲진료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건강진단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성남시 동물등록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21년 8,964마리, 22년 4,622마리로 총 13,586마리이며, 성남시 동물보호(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도로·주택가 등에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보호 관리)센터 유기동물 처리 현황으로 21년 856두, 22년 1,002두로 총 1,858두이다.
현재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센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중 입양 예정 동물, 피학대 동물 등을 임시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가능 두수는 각각 6두, 70두이다.
김종환 의원은 “국내 동물 반려인 1,000만 시대로 반려동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 등 복지문제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표준화 기초 마련 및 반려·유기동물의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통해 성숙한 동물복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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