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 27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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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청군에 따르면 난방기구와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주택화재 발생빈도가 높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취약계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나섰다.
설치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270가구로 소화기 260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520개를 설치했다.
설치는 산청소방서와 협조해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 현황을 제공받아 용역업체와 계약 후 각 가구를 방문해 진행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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