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현물로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