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26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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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총 2만4330명 확정
사용권역ㆍ한도 세심하게 설계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종 2만4330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지난 2025년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군 전역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심하게 설계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1권역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2권역 정산·목·청남·장평)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의 경우 권역에 관계 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면 하나로마트·주유소(읍 포함)·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원으로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읍 주민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90일까지, 면 주민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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