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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지원한다.
구는 신청받은 화장실 중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한다.
화장실을 비롯해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나 민간 시설 관리자, 사업장 소유주면 신청을 통해 화장실 정기점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며, 은평구청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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