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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홍보 포스터 / 강진소방서 제공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18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15건(83.3%)에 달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류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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