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전경 |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적정 여부, 환급금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협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해 반기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환급 등의 결정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처리한 1,000만 원 이상 감액과 환급결정 11건, 5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3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협의 결과 감면 절차 및 신청서류와 환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 등 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및 환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세무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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