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서창어울마당 3개 시설에 혜택을 적용한다.
체육시설의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일 입장객부터 월 등록 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비 소득공제(연말정산)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 등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 명의의 신용ㆍ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시 별도 요청 없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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