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포동임금 막는다… 오남용 방지지침 제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8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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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늘부터 즉시 시행
기본급·각종 수당 구분 명시
약정 초과 수당 안주면 '체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과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 등에서 발생한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 관련 지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하고자 의견 수렴 등을 했으나, 노사 양측의 반발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장에서 흔히 활용되는 고정OT 약정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약정금액이 부족하면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과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은 현장 점검과 지도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와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기존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합리적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사정은 법 개정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과 판례를 반영한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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