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속 노무법인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이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무법인 사무소 이사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처제, 여동생 등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2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멵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노무법인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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