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한 공공기관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7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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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위 "차별"…규정 개정·지급 권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소속 기관이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은 제외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의 임용 자격요건과 업무 권한·책임, 수행 업무가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직군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은 편견에 기초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직의 업무 역시 기관 성과에 기여하고 있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를 포함한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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