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96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시ㆍ군별로 전세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352곳을 추가 선별해 특정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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