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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차 자진신고는 지난 5~6월 1차 운영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소유자 인적 사항, 유실 신고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되며,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의 유실 신고 등은 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2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감 있는 첫걸음”이라며 “11월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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