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12명에게 수십차례 성희롱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024년 1월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상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취침 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 정도가 무겁고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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