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 300명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조선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300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9월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총 4회 안전 보호구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안전보호구는 작업시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6종 세트로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산업용 방진마스크 ▲발목보호밴드 ▲작업용 장갑이 제공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안전보건통역강사 양성 사업’과 연계, 보호구 지급시 착용 방법에 관한 나라별 모국어 교육도 함께 진행해 정책 효과성을 높였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구 지원과 원어민 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라며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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